[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태풍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는 것이다.
공제 금액 산정은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것이 된다.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계산한다. 여기에 자원봉사를 위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자동차 연료비로 3만원을 썼다면 봉사일수 3일×5만원에 유류비 3만원을 더해 총 18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봉사활동 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확인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된다.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송바우 원천세과장은 "지난 2003년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재난지역 봉사활동 경력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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