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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따로사는 부모님도 공제?..알쏭달쏭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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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녀의 입학금을 미리 납부했는데 이 금액을 올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에 포함될까 등 애매모호한 연말정산 사례들을 모아 정리해 봤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이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녀의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처남의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남의 나이도 상관없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12월 중에 혼인 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모두 적용 받는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끝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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