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새해부터는 수입산 열연강판과 후판 등 6개 철강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정부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25일 정부 및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산 열연강판과 후판·용융아연도강판·전기아연도강판·컬러강판·스테인리스강판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철강재 중 원산지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기존 형강류를 포함하여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철강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들이 우리나라로 저가 수출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등 불법·편법 유통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원산지는 해당 수입품의 현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절단·천공·절곡 등 단순한 가공을 거친 후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수입 철강제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서면으로 양수인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냉연 및 컬러강판·강관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돼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가 변경되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는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둔갑 등 불법·편법제품의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