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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법령 종합정보시스템’ 26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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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심판업무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법령, 규정, 업무매뉴얼까지 검색…170여종 법령정보 통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IP) 법령 종합정보시스템’이 26일부터 가동된다.


특허청은 26일 심사·심판업무에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법령, 규정, 업무매뉴얼까지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IP법령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이날부터 심사관들에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심사관들은 인터넷으로 법령정보를 검색했으나 특허청이 올해 초 ‘클라우드 PC’를 들여오면서 심사업무환경을 인터넷과 완전 분리해 법령정보검색이 불편해졌다.


‘IP 법령 종합정보 시스템’은 미공개특허 등 내부정보의 보안이 더 강화된 ‘클라우드 PC’ 환경에서 인터넷접속 없이 지식재산 관련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 170여종의 법령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단순히 법령전문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조문별로 참조조문, 판례·해설, 소송·심결사례 등 심사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자료를 한곳에 모아 서비스함으로써 법조문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파악이 쉽도록 돼있다.


특히 ▲최근 제·개정법령 ▲최근 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을 별도코너를 둬 관련내용을 볼 수 있게 했다. 연혁보기, 조문별 3단 보기 등 여러 편의기능들도 제공해 심사관들이 바뀐 법령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심사업무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심사의 통일성·정확성·공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심사지침서 등 특허업무에 필요한 매뉴얼 100여종을 전자책화(e-book)해 온라인으로 열람·검색할 수 있게 했다.


심사에 자주 인용되는 법조문과 매뉴얼도 스크랩하고 스크랩한 자료에 연관파일과 메모 등을 덧붙여 ‘나만의 지식노트’도 만들 수 있다.


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지식재산법령 종합정보시스템 가동으로 심사관들은 심사노하우가 있는 지식노트를 서로 쓸 수 있고 활용·정제하면서 고품질심사의 성공씨앗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국장은 또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제·개정된 법령, 업무매뉴얼을 심사업무에 빨리 적용할 수 있게 콘텐츠를 더 다양화·최적화해 대민서비스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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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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