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3사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철퇴를 내리자 이동통신3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인 신규 모집 금지 조치와 더불어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점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금번 심의를 계기로 먼저 과열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는 룰이 정립돼 조기에 시장 안정화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본원적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방통위 제재로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이 22일, KT가 20일동안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과징금은 SK텔레콤에게 68억900만원, KT에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씩 부과됐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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