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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보조금 상시 과열 주도- KT 9월 갤럭시 17만원 사태 초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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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동통신3사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이로서 1월부터 순차적으로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이 22일, KT가 20일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게됐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긴 이유는 전체 평균 위반율 1위이기 때문이다.

이통3사 전체 평균 위반율은 43.9%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45.5%, SK텔레콤이 43.9%, KT가 42.9%를 나타냈다.


9월13일 조사 이후 이통3사의 전체 위반율은 조사 이전보다 19.3% 감소해 시장이 다소 안정화됐다. 조사 이후 사업자별 위반율은 LG유플러스 35.2%, SK텔레콤은 34.1%, KT가 25.1%순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시장안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기한인 20일을 기준일로 하되 이통3사의 위반정도와 각사의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위반율이 낮은 사업자로부터 2일씩 차등해 가중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68억900만원, KT가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가 21억5000만원씩 부과됐다.


방통위는 먼저 지난해 9월 보조금 시정조치로 부과한 과징금을 기준, SK텔레콤 71억7000만원, KT 29억1000만원 LG유플러스 22억20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산정했다.


그 다음 조사이후의 지속한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벌점 및 위반의 정도, KT가 9월 시장 과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KT에 가장 많은 8%, LG유플러스 7%, SK텔레콤에 6% 가중했다. 여기다 이통3사 모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해 10%를 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출했다.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 관련 조사대상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10일까지이며 이통3사 전체 가입건수 1062만여건중 47만4000건 조사 분석했다.


방통위는 애초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들의 의견과 일정 등을 고려해 나흘 앞당긴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조금 제재안을 의결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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