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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선인 확정 순간부터 국가원수급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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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8대 대선 당선인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국가 원수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청와대 경호처는 19일 대통령선거 개표를 통해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시각부터 전담 경호대를 운용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미 경호처는 이달 초 관련 법률에 따라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안전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근접 경호요원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600 방탄차량이 제공되며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당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만일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인의 경호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택이 아닌 별도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선인의 사저와 사무실 등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출입자 검색을 실시하는 등 당선인에 대한 24시간 경호·경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청수 경호처장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제공을 위해, 경찰청·국방부 등 경호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최고 수준의 완벽한 경호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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