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페이스북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메사추세츠주로부터 500만 달러(536억1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됐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메사추세츠 금융 당국은 모건스탠리에게 증권법 위반 혐의로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페이스북 IPO 관련한 첫 번째 금융당국의 제재다.
매사추세츠주의 증시 감독관인 윌림엄 F 갤빈은 모건스탠리의 중견 직원이 페이스북 기업 공시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를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같은 정보를 얻기 어려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은행원이 주식 애널리스트들과 직접 접촉해선 안된다는 것이 갤빈의 설명이다.
이번 벌금 명령에는 모건스탠리의 직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은행원 중 하나인 마이클 그라임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의 메리 클레이어 델라니 대변인은 "모건스탠리는 규제와 법을 따를 것을 위탁받았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월 페이스북의 IPO 주간사로 참여했던 금융회사들이 자사 뮤추얼펀드를 통해 IPO 때 페이스북 주식을 적극 샀다가 상장 며칠 만에 곧바로 매각한 것으로나타났다.
모건스탠리가 운용 중인 17개 뮤추얼펀드는 IPO 당시 680만주를 사들였다가 이 중 260만주를 5월말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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