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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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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42)은 13일 비리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취지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일명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으로 칭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경우라도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변호사 등록기준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변호사는 현행 5년에서 1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유예기간 경과 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각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한 현행 변호사 등록거부 기준에서 ‘현저, 인정’ 등의 표현을 제거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기존 법원과 법무부가 추천하는 판·검사 및 10년 이상 전관출신 변호사를 배제하고, 비법조인 위원 추천을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신 법한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하도록 해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고, 해임권고된 피의자 성폭력 검사도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며 “비리가 드러나도 현행법상 직무와 무관하면 변호사 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표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인권옹호.·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 본연의 사명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정·비리 판·검사들이 오히려 사표를 낸 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로커검사법(일명 ’현관예우‘ 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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