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朴-文 중수부폐지 일성…누가되든 고강도 檢개혁

시계아이콘02분 0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朴-文 중수부폐지 일성…누가되든 고강도 檢개혁
AD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강릉=김효진 기자, 이윤재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2일 나란히 고강도 개혁안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축소키로 해 박-문 두 후보 누가 정권을 잡던 검찰의 직제와 기능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권한 축소ㆍ통제 ▲검찰 인사제도 개혁 ▲비리ㆍ부적격 검사 퇴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제도 쇄신 ▲검찰권력 통제를 위한 고강도 개혁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했다.

◆중수부 폐지...검찰 권한축소 방점=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검찰의 권한축소를 위해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권한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중수부 폐지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을 활성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권한의 견제를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관할이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고검에 한시적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 차원에서 고소ㆍ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허용,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이 이중삼중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朴-文 검찰인사권 외부개방...50명 넘는 차관급 축소=박 후보는 검찰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54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도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검찰총장 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검찰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이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차관급에 해당되는 54명의 고위 간부는 점진적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청 예산 독립,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를 약속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점차 축소=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해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권, 일부 특수범죄 수사권만 제한적으로 갖게 하고, 검사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회 등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자격 심사강화=박 후보는 최근 일부 검사의 추문을 감안, 비리 검사의 영구 퇴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자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킬 방침이다.


문 후보는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비리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朴-文 정치검찰 더이상 안돼=박 후보와 문 후보는 이날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검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부패ㆍ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효진 기자 hjn2529@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