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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브로커 검사법' 발의…'현관예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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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기호 의원, '브로커 검사법' 발의…'현관예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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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기호(진보정의당)의원은 10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현관예우 금지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브로커 검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금지해야 한다"며 "현직 판·검사들이 맡고 있는 사건을 자신의 친족변호사와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 주려는 유혹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가중처벌한다.


또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친족관계 등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

서 의원은 "브로커 검사법에 이어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금지법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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