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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판사 SNS사용' 직접 고민해 연구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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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SNS, 대화를 시작하다' 단행본 나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관들의 SNS사용은 표현의 자유일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일까.


국내외 최초로 법관 스스로 SNS를 연구하고 나름의 사용방법과 유의점을 엮은 책이 나왔다. 판사들의 SNS사용에 대해 지난해부터 불거진 논란에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사법정보화연구회는 5일 '법관과 SNS, 대화를 시작하다'를 발간했다. 연구회는 지난 4월 '법관의 SNS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내부용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뒤 법원안팎의 문의와 요청이 계속되자 기존 연구서를 수정, 보완해 단행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사법정보화연구회는 2000년부터 IT, 지적재산권 등 사법부와 정보통신기술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법관 350여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이다.

연구서는 법관들의 SNS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보단 SNS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 유의해야할 점 등에 대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서는 법관들이 SNS를 사회와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로 대하면서도 대중과는 다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직무관련자나 친구끼리 주고받는 글도 여과없이 공개되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관계인이나 사건내용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는 안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견해의 표명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판사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의견표명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지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법관들의 SNS사용에 관한 국내외 설문조사 결과와 미국의 판사들의 SNS사용에 대한 규범도 함께 담겨 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와 당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전 판사(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SNS에 "가카새끼 짬뽕",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등의 글을 써서 판사들의 SNS사용 허용범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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