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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쇼핑몰 임시폐쇄하고 소송지원 대상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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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소비자 피해 증가 우려···내년도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내년도 소비자정책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사기쇼핑몰에 대해 임시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하고 손해배상소송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비전에 맞춰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인터넷 사기사이트에 대해서는 임시로 판매를 중지하거나 사이트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된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거래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개별 법률로 소비자정책을 시행해 이들 법률로 구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민사적 구제부터 행정적·형사적 제재까지 아우르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담합·불공정 약관 등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에 국한해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올해 소비자소송관련 지원액은 1억원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4개 건에 대해 8000만원이 지원된 상태다. 공정위는 내년도 예산에도 1억원을 편성해 손배소송에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추진이 좌초된 내용도 포함됐다. 우편·우체국보험·상수도 서비스 등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와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건수가 빈발한 대부중개업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스팸정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불범스팸을 전송한 경험이 있는 악성스패머에 대해 통신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고등어·명태·갈치까지 확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현행 22개에서 36개로 확대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 채널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에 대한 법인세·취득세 감경혜택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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