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특위서 통과
강간 객체 변경, 남성 피해자의 가해자도 처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가 6일 20년만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성과를 냈다.
성폭력 특위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강간죄'를 신설해 일반 성인의 유사강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또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지되던 친고죄를 1992년 성폭력 행위 처벌 관련 특례법안이 발의된 지 20년만에 폐지했다. 이어 ▲음주ㆍ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배제 확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범죄자 처벌 무기징역까지 상향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성폭력 특위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로 확대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자 및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증인지원관제도의 법적 도입 등을 통해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과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성폭력 특위는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신상정보 공개 내용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전자장치 부착대상ㆍ보호관찰 대상ㆍ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확대 등을 법을 만들었다.
또 성폭력 특위는 이번 입법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재판과정에서 공익을 담보해야 할 경찰, 검찰, 판사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명확한 인식과 이행 이 담보돼야한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실효성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개발해 보급할 것"을 유관기관에 주문했다.
성폭력 특위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지난 9월10일 여ㆍ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평소 여성ㆍ아동 성폭력 방지 및 여성과 아동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민주통합당 이미경 위원장이 맡았다. 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 했으며 이 외에도 새누리당 강은희, 권성동, 김현숙, 류성걸, 민현주 ,박인숙, 신의진, 윤재옥, 문정림 의원과 민주통합당 서영교, 유기홍, 유승희, 진선미, 최원식, 최민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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