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이폰 중고 보상혜택 12월까지..SKT "14일까지 개통하면 요금제 바꿔도 단말 위약금 없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SK텔레콤과 KT가 애플 '아이폰5' 가입자에 제공하는 가격 할인, 서비스 등 각종 혜택이 이달 중이나 내년 초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기기변경을 할 때 최대 44만원까지 할인받는 중고폰 보상 혜택 '올레그린폰 보상할인'을 12월까지만 제공한다. 기존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이폰5를 최대 6만원까지 깎아주는 우수고객 할인혜택도 이번 달 말에 종료된다.
또한 월 이용료 5000원인 올레TV나우팩 6개월 무료 이용권과 아이폰 전용 액세서리 패키지를 받으려면 오는 21일 안에 개통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아이폰5에 지급되는 13만원의 단말 할인제에 대한 위약금 적용 여부가 일부 달라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4일 이전 가입자는 이후에 LTE 전용 요금제가 아닌 표준요금제로 변경해도 단말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나 15일 가입자부터는 요금제 변경 시 단말 할인제에 대한 추가 차액이나 반환금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아이폰5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음악 서비스 '멜론' 6개월 무료 이용 혜택을 내년 2월 말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SK카드로 앱스토어 콘텐츠 결제 시 50% 할인 받는 혜택도 2월 말 개통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두 이통사가 아이폰5 초기 가입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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