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공무원 벌세우기로 물의를 일으킨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4일 선거를 전후해 업자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군수에게는 지난해 4월 27일 치러진 화순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건설 자재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당선된 후에도 해외여행 경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한 건설 자재업자는 “선거를 전후로 홍 군수에게 거액을 제공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홍 군수는 최근 대 군민 사과문을 통해 “한 업자가 선거 때 지출한 수천만원의 돈을 반환하라는 황당한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자신이 만든 인터넷 신문을 통해 모함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홍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홍 군수는 지난달 17일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자리를 뜬 공무원들을 꾸짖으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해 군민들의 원성을 샀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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