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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보육료 이중지원·유치원 층수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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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내년부터 만3~4세 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추가 보육수당 10억 원을 편성해 '이중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역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건립 인가 과정에서 층수를 제한해 통합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교육청 등 교직원들의 자녀가 주변 어린인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정부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이들에 대해 별도로 14만6200원 씩의 보육료를 책정,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5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교직원 자녀들에 대해 지원하는 월 3만원의 보육수당 역시 근거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미정 의원은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을 통해 정부의 보육료가 지원되면 이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중복 지원"이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조사해 지원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만 0세~5세 150명에게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사업장 만 3세~5세 2125명에게 월 3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형곤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중 지원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건립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층수 제한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승남 의원은 "사립유치원 3층 인가와 관련해 수원 등 10곳의 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3층 건립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13개 교육청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 정비 참고 자료'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3층 건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구리ㆍ남양주, 김포, 고양, 군포ㆍ의왕, 부천, 성남, 연천, 가평, 의정부, 양평, 시흥, 포천, 이천 등 13곳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사립유치원 교실을 2층까지만 짓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원, 안산, 용인, 파주, 화성ㆍ오산, 광주ㆍ하남, 광명, 동두천ㆍ양주, 여주, 평택 등 10곳은 3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처럼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유치원 교실 3층 인가와 관련해 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3층 이상 유치원 설립 인ㆍ허가 통합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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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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