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 판결 비판글' 게재한 판사에는 서면경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태수 위원장)를 개최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여성에게 '막말'을 한 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의견을 채택했다. 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 글을 게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윤리위는 유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인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 징계청구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윤리위 권고의견 제6호를 위반해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김 판사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이는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5항, 대법원 윤리위 권고의견 제3호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인 수원지법원장이 서면 경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다만 이런 조치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 10월22일 오후 자신이 맡고 있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B씨(66)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증인 심문 도중 B씨의 진술이 수차례 오락가락 하는 등 모호하자 A판사가 직접 심문에 나섰고 격앙된 상태에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번달 초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일명 '횡성한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을 담당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한우를 횡성으로 옮긴 후 1~2개월 이상 사료를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이 기간이 사육기간인지 도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지 충분히 심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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