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건물난방온도 20℃, 네온사인사용 제한, 개문난방 영업금지
광주광역시는 28일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영광원전 등의 정지로 심각한 동절기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내년 2월 22까지 시행된다.
에너지 사용제한은 3000kw이상 대규모 전력 사용자의 전기 사용량 감축과 전기 다소비 건물 등의 난방온도를 20℃로 규정한다.
난방온도 20℃제한은 ▲100~3000kw 전기 다소비 건물 ▲연간 석유 2000톤 발열량에 해당한 2000toe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 ▲주상 복합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모든 상가와 사무실, 건물의 개문난방 영업금지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규제하게 된다. 다만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허용된다.
아울러 전력위기 경보가 발령(예비전력이 400만kw 미만)되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오전 10시부터 30분간, 11시부터 30분간 난방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시는 12월 한달 동안 에너지사용 제한 안내 및 계도를 병행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내년 1월 7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을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실은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속에 의한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보다는 자율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 겨울철 정전 사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단속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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