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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前소속사 "응대할 가치無··법적 조치 고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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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前소속사 "응대할 가치無··법적 조치 고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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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가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가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측 반박 자료에 대해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인터스테이지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8일) 박효신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측이 언론에 공개한 반박 자료를 접하고 그 내용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이 반박자료를 작성, 배포한 박효신 및 현 소속사의 행태에 당사는 본 공식 입장 표명 이후 일절 응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바, 계속해서 허위사실 혹은 왜곡된 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힌다”라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아울러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경우 주소지 말소, 협의 불응 등에 대한 일체의 서류와 녹취자료 등의 증거들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젤리피쉬 측이 밝힌 허위 사실과 그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1. 제대 후 어머니 집에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현 소속사는 한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의무인 ‘주민등록’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무시하고 언론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제대 후 어머니 집 혹은 소속사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지를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함이 당연하며 2주 간의 신고 기간을 어겨 2달 이상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효신은 이를 망각하거나 채권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11월 15일 동사무소 직권으로 박효신의 주민등록지가 말소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한치의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2.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있다?


인터스테이지의 채무에 의해 자신이 제3채무자로 설정되어 있어 인터스테이지에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제3채무자’라는 신분은 인터스테이지와 박효신 간의 변제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박효신이 법원에 변제공탁금 제공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고 법원 판결에 의한 배상금만을 인터스테이지에 변제할 경우 박효신 측이 주장하는 100억원의 채권압류에 대해 박효신 본인은 제3채무자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마치 인터스테이지가 자신에게 100억원의 채무를 억지로 지우고 이를 갚도록 종용한다거나 그 때문에 인터스테이지에 변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은 언론을 미혹하게 하려는 교묘한 말장난일 뿐입니다.


3. 변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


당사는 박효신의 군 전역 이후 수차례 윤종신 본인과 현 소속사에 변제금의 조정 및 변제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등을 보냈으나 윤종신에게 발송된 서류들은 반송이 되고 현 소속사는 협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 소속사는 내용증명 및 관련 서류들을 접수한 후 “박효신과 합의점을 찾아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연락을 두절해오다 이제야 ‘갚기 위한 조치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 변제공탁금 제공이나 당사와의 협의를 통해 변제금을 탕감하거나 기일 연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한 일반회생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시간 끌기의 비열한 방법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준용 기자 cj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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