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되고 현재 판매중인 특약 형태의 실손보험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8일 의결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관보고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제도 시행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 등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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