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관련해 이원화돼 있는 연결 판단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 관련 K-IFRS 5개 기준서와 연차 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연결 판단기준이 투자대상기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결기준으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는데, 이를 개정해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배력 개념의 단일 연결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배력'의 정의도 지배력의 3가지 요소로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해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투자자에 대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등을 제시해 규정했다,
또 현재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조인트벤처의 종류를 공동영업과 공동가업 두 가지로만 구분토록하고 조인트벤처라는 명칭도 공동약정으로 변경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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