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연예기획사·대학교·병원 등 대상 불문...제3자 제공은 없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6·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모 PC방에서 개인회원정보 410만여건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구글 검색으로 별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접속이 가능한 관리자 웹페이지 주소(URL)를 알아내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 SK네트웍스인터넷, YG엔터테인먼트 등 유명기업부터 대학교, 병원, 특전사 예비역모임 홈페이지까지 34곳에 이른다. 법무부 교정청도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 서버가 해캥돼 직원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김씨는 앞서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18만여건을 빼낸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씨는 당시 미성년자를 소재로 한 음란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빼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추가 유포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여러 사이트에서 정보를 빼내 갖고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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