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에서 승리한 후 급등세다.
26일 오전 9시45분 현재 SK컴즈는 전날보다 650원(8.50%) 오른 8300원을 기록 중이다.
전거래일(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김모씨 등 323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식에 SK컴즈는 장중 7%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당시 마감은 3%대 상승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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