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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청년 벤처인' 디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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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보청기에 이름만 바꿔달아" VS "허가상 실수 악의적 꼬투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윤리를 저버린 청년 벤처사업가인가, 협회의 밥그릇 지키기인가'


대통령상을 받은 한 청년 벤처사업가의 '두 얼굴'이 도마에 올랐다. 사회적 기업을 표방한 한 벤처기업가가 사실은 각종 규제를 어기고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대표는 악의적인 꼬투리잡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보청기협회는 "딜라이트 34만원 보청기 개발은 허위"라고 밝혔다. 기존 고가보청기의 품질과 견줄만 한 '34만원짜리 보청기'는 기존 저가보청기에 이름만 바꿔단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인 보청기를 제조·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주는 제조업 허가와 각 품목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딜라이트는 2010년 7월 창업 이후 1년간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청기를 팔았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식약청이 딜라이트와 A 납품업체를 무허가 제조·판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 각각 기소유예, 벌금 200만원 및 6개월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게 근거다. 올 8월에는 독일 보청기를 들여와 파는 과정에서 일부 표시사항을 어겨 1개월 판매 금지가 됐다.

보청기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제조업 허가를 받고나서도 타사 제품을 조립 또는 이름만 바꿔 팔았다"며 "보청기 외부 재질에 관한 특허를 받고도 표준형 보청기 특허 인양 하는 등 정황상 제품을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현 딜라이트 대표는 협회 측에서 경미한 실수를 부풀리고 있다고 맞섰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 제품을 생산할 여력이 안 돼서 판매업 허가만 가지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했으니 제조업 허가가 없는 것이 맞다. 올해 받은 1개월 판매금지 처분도 해외에서 부품을 사와 조립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표기 실수를 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각종 규제를 어긴 김 대표가 '미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딜라이트 성장에 디딤돌이 된 사회적 기업 타이틀과 카이스트 공동 개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순관 보청기협회장은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 기업 타이틀과 카이스트 연구원의 자문을 부풀린 것"이라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표가 미화가 돼서 대한민국 인재상 등 정부 포상을 받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딜라이트는 사회적 기업 무단 사용에 대한 벌금형(고용노동부), 카이스트와의 공동 개발 광고에 대한 경고(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협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신생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이 오랫동안 점유해온 국내 보청기 시장에서 가격을 5분의 1 수준으로 내린 신생기업이 승승장구하니 이해관계자들이 뭉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협회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 고발해왔다. 조만간 협회 관계자와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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