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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국내산 둔갑 노점상 5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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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원산지 포시법 위반)로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관리가 취약한 ‘순천아랫장’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노점상인 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순천광양사무소에 따르면 연인원 49명의 명예단속원들이 순천아랫장 노점에서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참깨, 율무, 녹두 등 7개 품목 54점을 수집, 이 가운데 수입산으로 의심되는 38점을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22점이 수입산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A양곡상은 중국산 들깨와 검정참깨를 국내산에 혼합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250㎏을 판매했다. 또 B양곡상은 율무와 흰참깨를 속여 200㎏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간상인으로부터 중국산 들깨와 검정참깨, 녹두, 율무 등을 사들인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놓고 버젓이 신토불이 농산물로 팔아왔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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