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낙지 전문점 10곳 중 4곳에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서민들이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도내 낙지전문 음식점 7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낙지의 산지 소비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낙지 공급이 어려운데도 버젓이 음식점에서는 낙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낙지 등 원산지 거짓표시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산지 미표시 7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5건 등이었다.
이 중 전문낙지 프랜차이즈 C업소는 음식점 입구 수족관에 국내산 낙지 소량과 중국산 낙지 다량을 각각 보관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만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메뉴판에 연포탕과 낙지전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는 중국산 낙지를 제공해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N업소는 메뉴판에 낙지의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손님이 물으면 국내산이라 말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원산지 거짓판매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기도는 먹거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먹거리 위반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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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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