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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가스분사기 555정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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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 가스분사기 555정 비치 가스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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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묻지마 흉기난동'에 대비해 지하철 1~8호선 277개역에 총 555정의 가스분사기를 연내 비치한다. 가스분사기는 액상 최루가스가 발사되는 방식으로, 1회 발사시 30분동안 매캐하고 매운맛이 느껴지고 잠깐 동안 최루·질식 효과가 있다. 실제 포 형태의 탄환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어서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밀폐된 지하철역이나 객실 내부에 무기나 흉기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역내 직원들이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수도권 전철 의정부역(1호선) 승강장 내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순식간에 8명이 중상을 입고, 9월엔 의왕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흉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251개 역에 396정을 비치하고, 오는 연말까지 비치되지 않은 나머지 역 등에 추가로 159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스분사기는 각 역마다 1~2정씩 고객안내센터, 역무실, 고객서비스센터에 비치되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로부터 분사기소지허가자로 지정받은 역 직원만이 이용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하면 빠른 정거장에 지하철을 세우게 된다. 이때 사전에 연락을 받은 해당 정거장의 직원들은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해 우선 범법행위자를 3회 이상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될 경우에 한해 가스분사기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이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한다.


시는 역 근무자 33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진행했으며, 경찰로부터 가스분사기 사용을 허가받았다. 또 연말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활동 중인 지하철 보안관 170명에게도 가스분사기를 지급해 유사시 절차에 따라 즉각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2인 1조 당 1정 씩 근무시간에 휴대하게 되며, 야간 근무가 종료되면 지정된 지하철 역 직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가스분사기는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불안·불편·불쾌하지 않은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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