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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UBS, 2조 금융사고 책임져야".. 516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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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스위스은행 UBS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2970만파운드(약 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런던 지점 직원의 무단거래로 작년 14억파운드(약 2조4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UBS 런던 지점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을 담당했던 크웨쿠 아도볼리는 지난 2009~2011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14억파운드의 손해를 입게 해 최근 영국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아도볼리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에 따른 사기 등 2개 항목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회계부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아도볼리가 안전장치가 없는 무모한 도박으로 영국 사상 최대의 금융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도볼리 측은 자신의 거래가 선임자들과 상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시장 급변으로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고 항변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으로 전 국제연합(UN) 고위 관리의 아들인 아도볼리는 10살 때 영국으로 건너와 학업을 마쳤으며, 2006년 UBS에 정식 입사한 뒤 빠르게 승진해 파생상품 거래를 담당하는 '델타 원(Delta 1)' 트레이딩 부서의 ETF 데스크 트레이더가 됐다.


이번 처분에 대해 UBS는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원 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 등 사고에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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