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합동참모본부가 올해 전국 7개지역에서 168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최근 5년간 지뢰제거 수로는 가장 적다.
26일 합동참모본부는 "강원도 철원군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1곳과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남지역 2곳, 서울 우면산과 경기 광주 등 후방지역 방공기지 4곳 등 9.7만㎡ 일대에서 지뢰작업을 펼쳤다며 내년에도 지뢰제거 작전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지뢰제거 작전에는 육군 제1공병여단 등 7개 부대에서 연인원 5만3000여 명과 장비 7400여 대가 투입됐다. 올해 지뢰제거 작전은 지난 23일 경기도 광주 회덕동의 방공기지 일대를 끝으로 종료됐다.
군 당국은 미확인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전군에 40개 지뢰처리반을 배치해 2005년 4월부터 작년까지 23개 지역에서 지뢰제거작전을 완료했다. 2007년에는 3627발, 2008년 1504발, 2009년 1379발, 2010년 197발, 2011년 811발을 제거한바 있다. 특히 지난해는 대전차지뢰 131발, 대인지뢰 677발 등 811발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지뢰제거수가 가장 적은 이유에 대해 합참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지뢰매설이 확인된 곳을 제거한 반면 올해는 미확인지대를 중심으로 작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내년에 연천군 광동리 등 미확인 지뢰지대 3곳과 대천, 포항의 후방 방공기지 등 총 5개 지역(6.35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합참 관계자는 "지뢰 제거작전에 투입하기 전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전장구류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 철저한 교육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군당국은 지난 18대 국회때 제출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지뢰제거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민간업체가 군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법안이다. 토지보호구역 해제가 늘어나 지뢰제거활동은 늘어났고 정부예산으로 한계라는 것이 군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간 지뢰제거업체를 허가해 지뢰제거작업을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확인지뢰업체는 국내에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를 갖춰 국방부에 등록하면 된다. 지뢰를 제거하는 업체에 종사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지뢰제거 관련 분야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관련 자격, 학력,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민간인이 지뢰제거업체에 지뢰제거를 요청하려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국방부에 지뢰제거를 요청하면 되지만 연간 지뢰제거계획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군관계자는 "전국 보호구역해제가 늘어나 국민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확인지뢰때문에 실질적인 토지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업체를 활용해 지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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