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검사는 피의자로 조사 하던 4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4일 오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전 검사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같은 날 오후 5시쯤 긴급체포했다.
다음 날인 25일 오전에는 전 검사가 실무실습을 받았던 서울 동부지검 사무실과 전 검사의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여성 측 변호사는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전 검사에 대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조건에 합의했다며 피해 여성 측은 성폭행 혐의로 전 검사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가 전 검사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친고죄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통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여자도 처벌대상이지만 검찰은 이미 해당 여성을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25일 한상대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 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도 거론됐지만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대구·부산·울산·광주·전주·제주지검 검사장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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