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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문 검사' 체포 하루만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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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측 변호사, "이 사건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이날 오전 전 검사가 실무수습 중이었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또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 상대 여성을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면담조사 했다. 전 검사는 전날 오전에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감찰본부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전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전 검사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지난 10월부터 서울 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해왔다. 검찰과 변호사 등에 따르면 전 검사는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 받았고, 지난 10일 밤 조사 하던 중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 하도록 했다.

전 검사는 이틀 뒤 해당 여성이 한 차례 더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다고 하자 검찰청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 자신의 차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정철승 변호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 한 것에 대해 “만일 의뢰인이 뇌물공여자가 된다면 피해자가 마치 검사에게 청탁하면서 성적인 향응을 제공한 사람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여성은 전 검사에 대해 모든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여성이 바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여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고 빨리 처리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합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2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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