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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상대女 측, "검사 지위 이용한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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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추문 검사' 상대 여성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알려진 대가성 여부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추문 검사' 사건의 상대 여성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폄'의 정철승 대표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성격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피해자 여성이 가해자 측 A검사와 맺은 형사합의 등으로 그동안 실체적 본질에 대한 억측이 유포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여성을 마치 '꽃뱀'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는데 합의금 5000만원은 제가 변호사로 정식 선임된 후에 법원 등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해 제시했다"며 "여성은 A검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A검사는 여성이 어떤 민사·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래 액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여성은 이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여성이 바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여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고 빨리 처리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 A검사 역시 이 사건이 알려져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번달 20일 자체 조사를 받았고, 2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가 예상되자 빨리 합의해 합의서를 가지고 가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번달 10일 피해 여성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A검사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만났다"며 "여성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는 도중 감정이 격앙되자 A검사가 진정을 시켜주겠다며 여성을 안아주면서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12일에는 여성이 '절도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A검사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A검사가 밖에서 만나자며 구의동으로 약속 장소를 바꿨다.


정 변호사는 "A검사가 여성을 차에 태운 후 차안에서 강압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검찰이 A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뇌물수수의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도 함께 처벌 받기 때문에 법리상 여성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뇌물을 준 사람이 공무원의 폭행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공여죄가 성립 안 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검사가 성폭행 하기 전에 여성에게 성관계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성과 A검사가 이미 합의를 끝낸 상황에서 검찰이 친고죄로 처벌 할 수 없게 되자 법리 검토를 고심한 끝에 A검사 혐의를 뇌물수수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 쪽에서 A검사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고 알려왔고 검찰도 여성을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만약 피해 여성이 뇌물공여자가 된다고 하면 성범죄 피해자가 마치 검사에게 청탁하면서 성적인 향응을 제공한 사람으로 되버리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우리가 주장한 '위계에 의한 간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A검사를 기소했기 때문에 A검사가 뇌물수수로 처벌을 받던지 아니던지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24일 여성을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자택을 떠나 모처에 머물고 있으며,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24일 오전 A검사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사 도중 혐의가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로 A검사를 긴급체포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은 25일 A검사의 집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A검사를 추가 조사 중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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