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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문 '로스쿨 검사' 긴급체포…'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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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문 '로스쿨 검사' 긴급체포…'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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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은 23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소속 로스쿨 출신 A검사(30)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하면서 대가성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A검사의)범죄혐의가 확인됐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A검사를 오후5시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검사의 긴급체포 죄명은 '뇌물수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A검사를 대검 감찰본부 사무실로 불러 비위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앞서 검찰은 A검사를 감찰 대상자로서 조사하고 조사 도중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즉시 범죄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찰본부는 A검사에게 23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A검사가 이날 출석하겠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A검사는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 A검사는 이달 10일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12일에는 B씨와 밖에서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처음 알려졌다.


A검사와 B씨는 처음 알려진 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성행위를 한 의혹도 있다. A검사는 12일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우고 서울 왕십리의 모텔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도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일 집무실과 12일 A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과정에 대해서는 A검사와 B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상대로 B씨와 성관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해왔다. 또 규정을 어기고 참여계장의 입회 없이 주말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경위와 사건이 불거진 이후 B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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