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1월 21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11월 26일∼28일)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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