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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증거부땐 분양전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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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차인 권리 강화 목적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시공사의 부실로 보증서 발급이 거절당할 경우 아예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임대보증금 보험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이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서 발급을 거절할 경우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민간 건설사의 재무여건이 나쁘거나 국민기금 이자 또는 세금 등을 체납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보증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규정해 왔다. 하지만 보증회사의 일부 보증가입 거절과 고의적인 보증 미가입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보증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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