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부처 반발에도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파트 하자담보 주택법과 달라.. 시장혼선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게 됐다. 분양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강화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보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돼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의 민원과 소송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분쟁의 증가는 물론 분양가를 상승시킬 소지마저 안고 있어 주택시장이 적잖이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를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막가파식 입법'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주요 구조 부분과 지반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기타 하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 하자공사 보상책임 대상을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산점을 주택 전용공간인 경우 소유이전일로 규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신 건설사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주택법과 하자담보기간이 길어지게 된데다 주택계약일에 따라 주택마다 하자담보기간이 달라지게 돼서다.
더욱이 정부부처마다 법률에서 하자담보 기간을 달리 적용해 충돌이 되는 데다 소비자들은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할지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은 기둥과 벽에 대해 10년, 보ㆍ바닥ㆍ지붕에 대해서는 5년을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주요 구조 부분에 대해 10년을 적용했다.
사업자의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도 주택법 시행령은 1~4년을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5년 이내'로 못을 박아 대부분 하자 요인에 대한 보상책임 기간을 늘려놓았다.
주택법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주택업계는 법무부의 입법 개정 움직임에 수 차례 반발하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9월 한국주택협회는 법무부에 기획소송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결국 분양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건설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하자보수책임 기산점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들어 아파트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책임 부과 기산시점을 소유이전일로 정한 것은 입주자 편의지향적인 입법행위로 건설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종전 규정대로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아파트 준공 2년 뒤 최초 입주한 자가 주요 구조물의 하자에 대해 보상신청을 한다면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10년에다 준공에서 입주 시점 사이의 2년을 더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B건설사 임원은 "하자보수 기간이 늘어나면 용역비용에 따른 도급계약 금액이 책정되는 만큼 고스란히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여기에 소송리스크 비용까지도 분양가격에 산정하는 업체들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시행 이후에는 하자보수 관련 기획소송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하자심사 신청건수는 2011년 327건으로 5배 가량 폭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596건이 접수됐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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