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한상의, 제주지역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내국인 지정면세점 1회당 구매한도 1000달러로 확대해 달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지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내국인 지정면세점의 1회당 구매금액을 400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구매한도를 1000달러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09년부터 제주도내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은 관광단지에도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인들은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숙박요금·골프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관광호텔의 외국인(E9 비자) 고용 허용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

박종갑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