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 한 사찰의 승려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23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께 장성군 북하면 한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 모 사찰에서 생활하는 승려 A(45)씨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가던 중 도로 상에서 잠이들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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