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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 주택화재 사망자 매연에 의한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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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촛불을 켜고 자던 중 화재로 숨진 할머니와 손자의 사인은 매연에 의한 질식사로 조사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고흥군 도덕면 주모(60)씨 집에서 정밀 감식을 벌인 결과 이같이 잠정 결론냈다.

경찰은 주씨의 아내(58)와 외손자(6)에 대한 부검 결과,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씨의 진술대로 머리맡에 켜 둔 촛불이 다 타들어가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3시 50분께 주씨 집에서 불이 나 아내와 외손자가 숨지고, 주씨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주씨 등은 6개월분 전기요금 15만7000여원을 내지 못해 전기 사용이 제한되자 촛불을 사용하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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