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19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이 개최한 당원집회에서 유권자들에게 경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정당선거사무소장과 전남도의원 등 3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22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 등은 지난 4일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 등 150여명에게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지지호소를 하게 하고, 이들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경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또 이날 열린 당원집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행운권 추첨과 읍·면별 천막순회를 통한 인사 등을 한 혐의로 모 지방자치단체장 B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피고발인 A씨 등에게 경품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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