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진환(42)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마치고도 반성하거나 교화되는 모습 없이 다시 잔인하게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으나 서씨는 오히려 범죄책임을 전자발찌로 돌려 합리화하고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혹한 처벌이라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이유가 있더라도 유사사건과 양형균형 등을 고려해 사형을 정당화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나 국가 유지존립에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러 나간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이 범행 13일 전인 지난 8월7일 오전 11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또다른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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