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명 연예기획사 매니저가 상습적인 성범죄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등의 혐의로 이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에서 홀로 귀가 중인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부산과 서울 강남 등지에서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억지로 음란행위를 보게 하는 등(공연음란, 강제추행)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6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소리치면 오히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히면 강제추행한 뒤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7년부터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충동을 느낄 때마다 범행대상을 물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이씨는 탤런트 김수현(24)의 로드매니저로 활동한 경력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가 1년간 일해 온 소속사 키이스트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루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씨처럼)현장 스케쥴 진행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는 전담 아티스트가 따로 배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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