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버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이 2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보됐다. 새누리당 이한구ㆍ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택시법 처리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더 설득하자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가 22~23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돼 정기국회에서 택시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버스업계를 설득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택시법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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