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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비전] 지재권 분쟁, 정부 역할의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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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특허청장, “200여 재외공관에 지재권담당관 둔 일본 참고해야”···외교통상부, KOTRA 등 나서 종합개선방안도

[뷰&비전] 지재권 분쟁, 정부 역할의 중요성 증대 김호원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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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특허공세가 드세다. 특히 2008년 국제 금융위기 후 급증세다. 한 민간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소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6%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권 전담인력을 가진 곳은 15%라고 하니 지재권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바라볼 수만 없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지재권의 주무관청으로 분쟁 예방 또는 사후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지원책들을 펼치고 있다. 먼저 지재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익변리사의 상담지원, 지식재산보호협회 출범, 외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한 IP-Desk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국민들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지재권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특허분쟁 대응사례를 소개하는 ‘지재권 보호 콘퍼런스’ 때 필자는 “삼성과 애플사에 감사패라도 주고 싶다”고 했다. 지재권의 중요성과 분쟁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높여 많은 기업들이 지재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때 한 참석자는 “지재권 분쟁 당사자들은 사활을 건 전쟁 중인데 감사패를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 지재권의 중요성을 어떻게라도 알려야겠다는 필자의 절박한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삼성과 애플분쟁을 계기로 정부도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재권 분쟁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지재권 분쟁 종합대책은 정책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분쟁상황을 ‘평시’, ‘분쟁경고’, ‘분쟁대응’으로 나눴고 단계별로 체계적?구체적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지재권 전담인력을 뽑으면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했다. 우수한 지재권 창출을 적극 이끌며 지재권 분쟁관련 교육과정을 열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재권 관리역량도 강화토록 했다.


지난 11월 16일 민·관 합동으로 지식재산보호협회 안에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치한 것도 종합대책의 하나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활동상황 ▲경쟁사의 지재권 매집현황 ▲주요 분쟁사건 등을 모으고 분석해 ‘국제지재권 분쟁 정보포털(IP-NAVI)’로 관련정보를 기업들에게 준다.


분쟁위험이 있는 기업을 해마다 뽑아 집중적인 예방컨설팅은 물론 분쟁전반에 대한 상담도 해준다. 우리 기업이 이런 정보와 지원책을 잘 활용하면 지재권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시행착오를 줄여 소송비용도 덜 들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지난 11월 8일 특허청장으로선 처음 중국에서 지재권 전략회의를 갖고 현황을 점검해봤다. 결과 IP-Desk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해결을 돕기 위해 애쓰고는 있으나 여러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은 200여 재외공관에 지재권담당관을 두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무역진흥회에 해외지재권침해센터나 해외지재권보호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를 참고해서 외교통상부, KOTRA 등 관계기관이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말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8개 광역시·도에서 열린 지역지식재산 포럼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것은 지재권 분쟁해결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경기도처럼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지재권 창출지원보다 지재권 분쟁해결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각 지방정부는 이들 기업수요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더 힘써야할 것이다.


모든 부처, 나아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재권 분쟁예방과 지원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정책적 토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기업의 지재권 관리능력이 높아지고 외국으로부터의 특허공세도 이겨낼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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