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체에 대해 세무과 소속 전 직원에게 1인당 체납자 50명씩을 할당해 매일 전화와 현장방문을 실시키로 했다.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로 남구는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으로 매일 2회 이상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단속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또 6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작업을 통해 현장 탐문 및 수색으로 차량소재지를 파악하고, 체납차량을 인도명령 하는 한편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해 공매키로 했다.
다만 체납차량이 노후돼 체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보증금 등의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함께 금융재산 압류조치를 취하는 한편 은닉재산도 철저히 추적해 채권을 확보키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질·상습 체납자는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