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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법안에 아파트 주민 들끓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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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0가구 이상 단지 어린이집 설치 의무 '영유아법' 개정 추진
어린이집 분양가 책정, 용적률 영향 등 재산권 침해 소지로 논란 증폭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 추진을 놓고 입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상황에서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남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으로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5% 정도에 불과해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 취지다.

하지만 대다수 입주민과 관련업계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규정이 의무화될 경우 입주자의 사유재산 침해와 해당 아파트의 건축계획 저해(용적률 상승), 사업성 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사립이나 국공립 등이 혼재 돼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440곳이며 이 가운데 390곳은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서울시는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의무보육 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 시설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의무화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입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다.

개정 법안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기 이유는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민 사유재산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입주자의 경우 대부분 장년층 조합원으로 육아부담을 체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설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설계상 문제와 사후관리 등의 어려움도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지를 분할해 인수할 경우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이 감소된다. 건폐율이나 용적율 증가로 세대수가 감소돼 사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결국 입주자가 대지지분 감소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어린이집 시설과 부지 등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 등의 책임 주체도 모호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아파트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단지의 주인인 입주민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할 경우 입주자나 임차인 등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부여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원활한 입주자 동의를 유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대료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 조치로 재산세 경감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업계 등은 발의안에 대한 보완 및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부에 관련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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