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7일 '노심(勞心) 잡기'에 나섰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중단 상황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는 노동민주화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자신을 1세대 노동변호사라고 소개한 문 후보는 "수백개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왔고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했다. 부산 지역의 노동단체를 이끌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변호사도 했다"며 평생 노동자와 함께해왔음을 강조하며 '노심'을 파고들었다.
그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과 분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고, 노동존중 사회의 토대"라면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가 노동조합인 만큼 현재 10% 밖에 되지 않는 노조 조직률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노조 자유설립의 원칙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사용자들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단체교섭권 신장 ▲단체행동권 보장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우리사주제도 개선 ▲노사협의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 확대 ▲대기업 사외이사에 노조 추천 인사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을 약속했다.
특히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용하는 것을 막고 초기업별 교섭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의 자주적인 교섭과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개혁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이 노사자율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수노조의 자율적 교섭을 가로막는 창구단일화 조항을 폐지하고 노사의 자율적 교섭이 보장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 상승과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했다.
그는 "2017년까지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기업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법정 노동시간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휴일 노동이 연장 노동시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위상을 강화해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창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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