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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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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5000만원 초과 예금자 400여 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진흥저축은행 영업정지와 함께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의결했다.

진흥저축은행 예금자는 대부분 예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게 된다. 예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400여 명, 손실 금액은 3억2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진흥저축은행은 주말에 예보가 만든 가교저축은행으로 넘겨지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예솔 등 기존 가교저축은행이 아니라 새로운 가교저축은행을 만들어 넘길 방침이다.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인 진흥저축은행은 지난 9월 말 현재 적자규모가 366억원,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다.


한편 한국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인 경기저축은행도 다음 달 영업정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저축은행은 9월 말 기준 391억 원 적자에 BIS 자기자본비율은 -6.8%를 기록해 지난달 19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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