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물자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이달 22일 청산됨에 따라 현금과 함께 주식, 채권 등 현물자산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물 관리와 매각 업무대행 근거와 대행기관의 업무수행방식 등도 규정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 현물의 관리 및 매각 사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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